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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항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완화
영화기업사 조회수:3199 118.47.170.226
2012-12-19 13:54:00

포항항 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4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2013년 1월부터 통선, 줄잡이 역무, 선박청소, 급수 등을 포함하는 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을 종합등록에서 개별등록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 기준 완화는 항만용역업 등록기준이 종합등록으로 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줄을 이었고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항만청에게 개별 등록 권고를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기준에 따르면 1급지로 분류된 포항항의 경우 항만용역업에 등록하려는 회사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이어야 하며, 통선(20t 이상)과 급수선(50t 이상)을 모두 소유 또는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해야 한다.

확인결과, 선박 청소 등 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업을 주 업무로 하는 업체라 하더라도 통선과 급수선 등록을 해야 하기때문에 이들 업체는 울산항 등 다른 항의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실제 통선을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서류상으로만 배를 빌려 항만청에 등록 서류로 제출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항만용역업 관계자는 “배 없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종합 등록제의 폐해 때문에 이제껏 쓸데없는 비용의 지출이 많았다”며 “지금이라도 합리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한다고 하니 다행이다”고 전했다.

항만청 관계자는 “11개 항 중 6개 항이 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을 개별 등록제로 바꾸었고, 업체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기준완화로 업체의 채산성이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고정, 줄잡이 역무 등 선호 업종의 난립과 통선 등에 대한 기피 현상도 우려된다.

한 항만용역업 관계자는 “선박 보유 없이 업종마다 개별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돈 되는 일에는 업체가 몰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통선의 경우 항내 수요가 없어 운영에 따른 손실이 지속돼 기피 업종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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