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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항 원활한 항만운영 준비는 끝났다
영화기업사 조회수:2609 118.47.170.226
2011-12-05 12:12:00

 - 경인항 운영을 위한 주요 4개규정 제정 -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문해남)은 경인항 운영개시에 맞춰 항만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출입항로
에서의  선박교통안전을 담보하는「항만시설운영세칙」,「예선운영세칙」, 「도선사 승하선구역」,「선박통항규칙」총 4가지 규정을 제정하여 고시하였다.


 ㅇ 「항만시설운영세칙」은 경인항 항만시설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효율적으로 항만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 경인항 항만시설의 명칭과 규모, 부두별 이용선박과 취급 화물, 선박의 입출항과 선석 운영방법 등 항만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ㅇ 「예선운영세칙」은 항만의 손과 발이 되어 경인항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이 접안?이안할 때
이를 지원하는 예선을 사용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 3천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 1천마력급의 예선을 1척 사용토록 하고, 3천톤 이상 6천톤 미만의
선박은 2척을 사용하게 된다.
 

ㅇ 「도선사 승하선구역」은 경인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도선 시점과 종점을 영종대교 남쪽 2.2마일 해상으로 정해 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선박통항규칙」은 경인항의 항로와 정박구역을 지정하고 항행방법 등을 정해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 특히, 장애물인 영종대교가 입구에 있고, 출입항로가 역기역자로 되어있는 경인항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대 속력을 인천항과 같이 12노트로 제한하고,

      총톤수 500톤을 넘는 선박과 조종성능이 취약한 선박은 영종대교를 일방으로만 통항토록 하는
등 각종 항법을 규정하고 있다.


 박노종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장은 “이로써 경인항 개항을 위한 항만 및 선박관련 규정은 거의 완성되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내륙수로를 낀 항만인 경인항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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