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최대의 항만용역 전문기업 “ 영화기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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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을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이역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자세한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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